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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채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휴직대체인력 채용 공고(~'24.1.3. 접수마감)

    담당자
    백우선
    작성일
    2023-12-20
    마감여부
    마감
    조회수
    2282
    담당부서
    인재개발팀
    연락처
    02-2669-899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휴직대체인력 채용공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휴직대체인력을 채용하오니 의욕적인 인재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모집직무 및 응시자격 등 모집직무 및 응시자격/채용직급/임용기간(예정)/채용기간(예정) 문화정책 연구실 휴직대체인력/ ·모집직무 1) 문화재정·행정·조직·정책 등 관련 연구 및 사업 수행 2) 국내외 문화예술분야 교류협력 지원 3) 기타 문화정책연구실 현안 대응 등 ·응시자격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촉연구원 1급 / 2024.2.1. ~ 2024.12.31. / 1명 ?공통사항 - 응시연령 및 성별: 제한 없음(다만, 정년 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1일 8시간/주 40시간의 근무가 가능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한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우리 원「인사규정」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가점적용 조건 - 우리 원「직원채용규칙」제7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적용 - 전형단계별 가점 적용 조건 중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중복가점 불가) 적용대상/해당전형/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서류·면접전형/5-10% *법률에 따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서류전형/5% ● 연구원 청년인턴 경력자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3% * 채용 예정인원 1명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가점 미적용 2.근무조건 ?직원의 구분: 기간제직원 ?계약기간 및 보수 계약기간/보수(23년 위촉직원 초임연봉표 의거)* 2024.2.1. ~ 2024.12.31./위촉연구원 1급/기간제직원운영규칙 내 초임연봉표에 따름 (연 33,478,000원) * '24년 위촉직원 초임연봉표 미확정에 따라 표와 같이 공고하나, 확정되는 보수로 변경하여 지급 근무시간 등: 주 5일/1일 8시간 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1일의 유급휴가 제공 3.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접수기한: 2023. 12. 20.(수) ~ 2024. 1. 3.(수) ※ 마감일 14:00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인정함 - 접수방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채용 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 ※ https://recruit.incruit.com/kcti - 채용인원(예정)의 3배수 이내 선발 - 심사 항목 및 배점 경력기술서 | 자기소개사항 | 총점 연구 및 관련 활동 실적, 지원 자격 적합성:50 | 지원 동기의 진정성 및 적절성:10/분석력 및 사고력:10/창의력 및 기획력:10/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10 /도덕성 및 윤리의식:10 /100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 10.(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 내 게시(공지사항) 및 채용 전용 홈페이지 내 조회 가능 -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일정 및 제출서류 별도 안내 ?최종 면접전형: 2024. 1. 18.(목) - 장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자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다대일 방식) - 심사 항목 및 배점 의사소통능력:20/문제해결능력:20/대인관계능력:20/조직이해능력:20/직무전문성:20/총점:100 ?최종합격자(및 예비합격자) 발표: 2024. 1. 25.(목)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 내 게시(공지사항) 및 채용 전용 홈페이지 내 조회 가능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일정 및 제출서류 별도 안내 -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3개월 ?신규임용: 2024. 2. 1.(목) 4.제출서류 구분:문화정책연구실 휴직대체인력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채용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최종학위논문요약서 및 연구실적목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 후 제출(제출방법 별도 안내) * 성적증명서(학사부터 모두) 각 1부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5.유의사항 ? 1 응시자격을 만족하며, 2 입사지원서에 성명·학교명·출신지역·가족관계 등의 개인 인적사항 노출과 같은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이 없으며, 3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최종학위논문요약서 및 연구실적목록의 파일명에도 성명 기재를 금지합니다. 상기 서류 제출 시 우리 원에서 제공하는 붙임의 소정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따라 수집,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를 입사지원서 등에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직·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경력은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통해 증빙되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입사지원서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제출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허위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지원자는 이후 전형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향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임용계약 체결 후 결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임용 중이더라도 임용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결격사유 관련 제 규정 > [우리원 인사규정 제12조]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의 법령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4.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우리원 직원채용규칙 제15조] 제15조(최종합격자 결정 등) 1 최종 심사결과에 따른 최종합격 후보자 등 해당 채용 전반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1항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시 예비합격자 선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의 발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로 하며,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생, 임용포기, 퇴사 등의 사유로 임용이 취소되는 경우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예비합격자 순으로 임용할 수 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이후에도 합격·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채용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2. 입사지원서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법으로 류를 제출 3. 「인사규정」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우리 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사실이 확인된 지원자는 채용에서 배제될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 우리 원에서 지정하는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학업 등의 이유로 1일 8시간/주 40시간의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우리 원은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 경영목표 달성 등을 위해 임용 시 또는 직제개편 및 인력운영상 필요시 지원한 업무분야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부서 배치 등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개월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용관련 이의 제기 방법 > [접수방법] 첨부파일 ‘채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abcd@kcti.re.kr 로 제출 [처리안내]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해당 채용시험과 무관한 단순 채용절차 등 문의 및 질의사항 2. 개인정보(지원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문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 불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영지원실 인재개발팀(02-2669-89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2. 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채용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recruit.incruit.com/kcti/job/2312180011
     

    ⚬결격사유
    - 입사지원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응시자 본인 책임
    - 임용계약 체결 후 결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임용 중이더라도 계약 즉시 해지
    -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 및 임용 취소 가능
    - ⌈인사규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 ★ 필독 ★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안내(블라인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불이익 응시자 본인 책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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