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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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국정과제로 제시되었고, 「문화비전 2030」에서 한국형 예술인고용보험 도입 발표
○ 단속적,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기반 마련 필요
○ 예술인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기존의 고용보험 추진체계 내에서 집행되므로 예술정책 차원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역할 검토가 필요